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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TMI] 탄력근로제? 선택근로제? ...여야 간 쟁점은? / YTN

2019-07-18 17 Dailymotion

결국 무산되긴 했지만 오늘 국회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해 국회가 논의를 시도했죠. <br /> <br />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 움직임에 반발해 오늘 총파업에 나섰는데요. <br /> <br />뉴스 TMI에서 탄력근로제와 쟁점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박석원 앵커,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, 어떤 부분이 쟁점인거죠? <br /> <br />네 탄력근로제는 근로기준법 51조에 근거를 둔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일감이 몰리는 시기에는 노동자들이 더 오래 일하고, 적을 땐 업무시간을 줄여 평균 노동시간을 최대 주 52시간으로 맞추는 식인데요. <br /> <br />이 평균 노동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몇달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하는 '단위기간'이 필요하죠. <br /> <br />이에 대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, 경사노위가 2019년 2월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론은 현행 3개월인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자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단위 기간 확대 입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지만, 여야 입장 차로 난항을 겪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 모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었지만, 변수는 '선택근로제'였는데요. <br /> <br />'선택근로제'는 하루 근무시간 8시간에 관계없이 정산 기간인 1개월 동안 주 52시간 근무를 지키는 방식입니다. <br /> <br />탄력근로제와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? 탄력근로제는 한 주 52시간, 하루 12시간으로 최대 근로시간을 제한한 반면 선택근로제는 이 같은 상한선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회사 사정에 따라 하루 24시간 노동도 가능한 거죠. <br /> <br />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대신 '선택적 근로시간제' 정산 기간도, 현행 1개월을 3~6개월까지 확대하는 '패키지 딜'을 제안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노총는 아예 이러한 확대 논의를 반대하며 총파업에 나서는 상황에서 여야 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어,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71816275790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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